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76,0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2017. 6. 22.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굿모닝하우징 주식회사(이하 ‘굿모닝하우징’이라 한다)는 2012. 2. 16. 피고와 아래와 같이 2건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경량철골공사를 하도급받았다.
① 공사명 : 인천 송도 D6-3(가칭) 명선고등학교 신축공사 중 경량철골공사 공사기간 : 착공 2012. 2. 16. 준공 2012. 12. 10. 계약금액 : 2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보수보증금율 : 3% ② 공사명 : 첨단3초등학교 신축공사 중 경량철골공사 공사기간 : 착공 2012. 2. 16. 준공 2012. 12. 31. 계약금액 : 20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보수보증금율 : 3%
나. 피고는 2013. 3. 19.까지 굿모닝하우징에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중 명선고등학교 공사대금 233,000,000원, 첨단3초등학교 공사대금 19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굿모닝하우징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지급일자 명선고등학교(원) 첨단3초등학교(원) 비고 2012. 7. 27. 30,000,000 2012. 8. 30. 60,000,000 2012. 9. 27. 30,000,000 2012. 10. 30. 30,000,000 2012. 11. 30. 10,000,000 38,000,000 2013. 1. 3. 40,000,000 20,000,000 2013. 1. 10. 30,000,000 30,000,000 2013. 2. 7. 3,000,000 47,000,000 2013. 3. 19. 60,000,000 노임 직불 233,000,000 195,000,000
나. 원고는 굿모닝하우징에 경량철골자재를 납품하였다가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굿모닝하우징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7118호로 물품대금 1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0. 21.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11. 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8601호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