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2 2015고단1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4. 22: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한옥마을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동전주TG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수회의 음주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받은지 1개월도 안 된 사이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선처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