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2 2015고단1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4. 22: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한옥마을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동전주TG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수회의 음주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받은지 1개월도 안 된 사이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선처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