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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0 2015고단2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6. 8. 10:24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동 3400에 있는 희정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선처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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