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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누61053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9. 18.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사무소에 근무하는 중개보조원인 D은 2015. 7. 20. 원고가 사무소에 없는 상황에서 E에게 서울 동대문구 F건물, 201호 원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목적물로 소개하여 주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G의 의사를 전화로 확인한 다음 G이 H 실제로는 E의 딸이나, 당시에는 친척동생이라고 하였다.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이 사건 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D은 위 각 서류에 G의 대리인과 공인중개사로 원고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E은 이 사건 계약서에 H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인장을 날인하였다.

중개보수는 13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이를 수수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E은 그 후 피고에게, 자신이 원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만 원을 지불하였는데, 당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고 이 사건 계약서 및 이 사건 설명서에 서명날인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라.

피고는 위 진정서 내용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2015. 9. 18. 원고에게 업무정지 3월(2015. 10. 1. ~ 2015. 12. 31.)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기준 제8호 및 제10호를 적용하면 도합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을 적용하여 2분의 1로 감경하였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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