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사무소에 근무하는 중개보조원인 D은 2015. 7. 20. 원고가 사무소에 없는 상황에서 E에게 서울 동대문구 F건물, 201호 원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목적물로 소개하여 주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G의 의사를 전화로 확인한 다음 G이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이 사건 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각 서류에 G의 대리인과 공인중개사로 원고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E은 그 후 피고에, 자신이 원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만 원을 지불하였는데, 당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고 이 사건 계약서 및 이 사건 설명서에 서명날인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라.
피고는 위 진정서 내용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2015. 9. 18. 원고에게 업무정지 3월(2015. 10. 1. ~ 2015. 12. 31.)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이 중개사무소로 와서 이 사건 부동산을 H을 위하여 임차하겠다고 하면서 임대인이 동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