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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8 2013가단5225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수원지방법원 E 사건에서 낙찰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고 2013. 1. 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 B,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피고 D가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 명도를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에이원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 D는,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에 조경공사를 해준 F로부터 2012. 1. 4. 공사비 7,720만원을 양도받고, 전기공사를 해준 G로부터 2012. 1. 14. 공사비 2,500만원을 양도받고 토목공사를 해 준 H로부터 2012. 1. 11. 1억 6,837만원을 양도받은 후 전 임차인인 피고 B으로부터 2012. 3.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인도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라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D는 F, G, H(이하 ‘소외 공사업자들’이라 한다)이 각 I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들로 을 3 내지 11호증, 을 14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고 있으나, 갑 2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2010.경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조경공사를 해주었다고 주장하고 G은 2010. 3.경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전기공사를 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F, G이 각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이 모두 완공되어 I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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