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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12 2012고단11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8. 2.경 취업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한 후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라는 사기 범행 조직의 국내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콜센터 전화유인책들, 중간관리책, 현금인출책인 C 등과 함께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 경찰관, 검사를 사칭하며 금융거래정보가 누출되었으니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의 사람들이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들은 국내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여 계좌이체를 유인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간관리책은 국내에서 현금인출을 총괄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 카드를 매입하여 현금인출책인 피고인과 C 등에게 제공하고 지정된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과 C 등에게 입금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과 C은 계좌이체된 금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들은 2011. 8. 30. 오전경 서울 구로구 E아파트 102동 1602호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 경찰관, 검사를 번갈아 사칭하면서 “국민은행 직원이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위임장과 통장을 가지고 와 돈을 출금하려다 도망갔다.”,"서초경찰서 경찰관이다.

당신 명의 계좌가 광주은행에서 범행 계좌로 사용되어 소환장을 2회 보냈는데 출석에 왜 불응하였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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