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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4 2018고합2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국내 거주하는 태국인들 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5. 초순경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으로 태국에 있는 자신의 친구인 ‘F’ (E 대화명 ‘G’ )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3회에 걸쳐 각자 반씩 분담한 합계 24,500바트( 한화 약 85만 원 )를 모바일 뱅킹으로 송금하고, 그 무렵 태국에 거주하는 위 ‘F’ 은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알려준 ‘ 경기도 화성시 H 아파트 314동 103호 ’를 국내 수령 지로 기재하여 필로폰 약 14.97g 을 국제 특급우편( 운송장 번호 I)으로 발송하여 2018. 5. 6. 21:06 경 인천 국제공항에 이를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천 공항 세관 적발보고, 마약의 심 물품 성분분석 의뢰서, 분석결과 회보서

1. 수사 착수보고( 태국 발 메트 암페타민 14.97g 적발관련 공조수사 지시), 각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관련 공범 및 증거사진 첨부, 필로폰 송금 내역 첨부, 공범 K 의 인적 사항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SNS 대화내용 번역 보고 첨부, 피의 자가 ’G ‘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 ’A‘ 이 ’B ‘에게 보내준 자료 사진 첨부, 각 피의자 검거 보고)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확인서

1. 폰 뱅킹 송금 사진, 휴대전화 대화 메시지 사진, 휴대전화 폰 뱅킹 내역 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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