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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2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7. 경 C 등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8. 초 순경 태국에 거주하는 ‘D ’으로 하여금 태국에서 출발하는 대한 항공 (KE) E을 통해 필로폰 약 2.34g 이 은닉된 국제 특 송 우편물을 울산 남구 F ‘G' 로 배송하게 하여, 2018. 8. 10. 06:04 경 위 우편물이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검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가 마약류 적발), 수사보고( 추가 마약류 무게 확인), 수사보고( 수사 착수 및 수취인 특정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국제 우편물 수취 시 사인 관련), 수사보고( 수취인들에 대한 등록 외국인기록 표 등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범 ‘C’ 특정), 수사보고( 필로폰 밀수입 공범 C 특정 관련), 수사보고( 필로폰 밀수입 공범 H 특정 및 H 태국으로 출국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중 공범들 및 공급 책과 필로폰 관련 대화한 내용 번역서 첨부)

1. 태국 발 항공 특급우편 메트 암페타민 1.32g 적발보고, 필로폰 적발 보고서, 필로폰 적발 사진, 분석 결과 회보서, 여권 사본, 화면 캡 처 사진, 수사 협조 의뢰( 등록 외국인기록 표 등 송부 요청), 각 사실 조회 회신, 마약 감정서, 여권 사진, H 사진, 여권번호,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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