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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5 2016고단1199 (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국토 해양 부령이 정하는 중고자동차의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등을 사실대로 게재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경 인천 남구 C 건물,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D ’에 더 많은 손님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차량번호 E 그 랜 져 HG 차량( 최초 등록 일( 연식) : 2014. 6. 30. 자 (2015 년 식), 실제 주행거리 : 12,766km )에 대하여 최초등록 일( 연식) 을 2014년 12 월식, 주행거리는 8,234km, 판매자 정보는 ‘F’ 라는 허위 내용의 중고자동차 광고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 수사보고( 광고 내용과 자동차 등록 원부 비교에 관한 건)

1. E 자동차등록 원부

1. E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7의 2호, 제 5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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