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내 C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사이트에 인터넷을 통해 확보한 차량 사진을 복사해 붙이고, 차량 정보를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시세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싼 소위 미끼매물을 광고하여 손님을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C 사무실에 중고차매사이트인 D에 인터넷을 통해 확보한 E 그랜저 차량 사진을 복사해 임의로 올려 광고하면서 위 차량은 연식이 2014년, 2015. 10. 15.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임에도, 연식을 2011년, 저당권은 해당 없음으로 임의로 기재하고, 매매사원의 성명도 F라고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대의 차량에 대하여 허위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의2호, 제57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이 사건의 범행횟수, 범행태양 등을 종합해 보면, 징역형을 선택하기 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