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30. 02:13경 시흥시 B에 있는 C모텔 501호실에 피해자 D과 투숙한 다음 그곳 침대에 누워 D과 전희를 나누다가 피고인의 거부의사에 따라 D이 성교시도를 중단하고 잠이 들자 D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들어있는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장과 현금 5만 원권 2장 합계 1,0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3. 30. 04:10경 위 모텔 501호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핸드폰을 이용하여 112신고센터 담당직원과 현장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성폭력수사팀 경장 E에게 D에 대한 허위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는 “위 모텔 501호실에서 D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였다. D의 몸을 밀치며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D이 막무가내로 자신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애무하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성관계가 끝난 뒤에도 나가지 말라며 겁을 주었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모텔 501호실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D과 서울에서 오이도 방파제까지 드라이브를 즐겼고, D의 제안에 응하여 함께 모텔에 투숙한 뒤 침대에 누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전희를 나누다가 피고인의 거부의사에 따라 D이 성교시도를 중단하여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이 범행한 뒤 D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면 절도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데 생각이 이르자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