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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4 2020고정605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B’에서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21:40경 대전 동구 D, E호에서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여, 28세, 아이디 ‘G’)와 채팅방에서 대화 중 빈정거리며 대답한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일반채팅방 대화에서 피해자에게 “미쳤냐, 개못생긴 년, 빻은 년, 니같이 바람에서 남자없이 못사는 애들, 와꾸 딱봐도 각나오지않냐 H랑 해 쳐먹는게 이년인가 잤겠네 드러워, 어글리워먼, 빅 푸시"라는 대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일반채팅방에 글을 쓴 사실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쓴 글은 게임 캐릭터 ‘G’에게 한 것으로, 주변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게임 캐릭터 ‘G’로써 자연인인 피해자 F를 특정할 수 없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현실에서 자신과 대면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I’라는 캐릭터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피고인의 글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I’도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알기로 ‘I’는 게임 내에서 피고인과의 대화를 차단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쓴 글을 볼 수 없었으므로, ‘I’는 공연성 판단과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판단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게임 캐릭터로서의 ‘G’만 알고 있을 뿐 위 캐릭터를 피해자 F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G’를 모욕하는 것이 피해자 F를 모욕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없어 모욕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

3. 관련 법리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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