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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01 2014고단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일정한 치료관계비가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의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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