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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9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11:40 경 광주 남구 C 맨션 정문 앞에서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D(60 세) 이 청소차의 쓰레기 수거를 용이하게 하고자 쓰레기봉투를 피고인의 집 앞쪽에 모아 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며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목 격자, 출동 당시 상황 및 발생보고 경위에 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가 기여한 부분도 있는 점, 피고인이 81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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