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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54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09:16 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1동 현관에서,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C(65 세) 이 쓰레기 수거를 위해 피고인의 이삿짐센터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경비가 별건 줄 아느냐,

이 개 자식 아. 늙은 놈의 자식이 경비나 하면서 경비가 뭐 별거라고 그러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침을 뱉는 등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전력, 폭행의 정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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