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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118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야마하 R1 10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21:51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왕길동 988-4에 있는 물반고기반 식당 앞 도로를 검단사거리 방면에서 경복궁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앞 브레이크를 잡으며 균형을 잃어 우측으로 넘어진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C(63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5 개인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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