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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9노7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피고인이 2018. 6. 5.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4g을 9만 원에 판매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교부한 것에 불과한바, 같은 날 09:40경 Q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은행계좌(계좌번호: Z)로 송금받은 9만 원은 필로폰 대금이 아니라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244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6. 5.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4g을 9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명의의 R은행계좌(계좌번호: Z)에 ① 2018. 6. 4. 20:29경 10만 원이, ② 2018. 6. 5. 09:40경 9만 원이 각 입금되었는바, 그 입금명의인은 2건 모두 Q이다

(2018고단7210호 사건의 증거기록 122123면 참조). 나.

Q은 수사기관에서 “2018. 6. 5. 09:40경 피고인 명의의 위 R은행계좌로 송금한 9만 원은,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4g의 대금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① 2018. 10. 2.에는 “2018. 6. 초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2018고단7210호 사건에 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 참조), Q이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여 Q에게 10만 원을 빌려주었는바, 2018. 6. 5. 09:40경 Q으로부터 송금받은 9만 원은 위 대여금의 변제조로 받은 돈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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