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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1 2012고합4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합49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인도네시아 왕족 E의 해외자금(이하 ‘이 사건 해외자금’이라고 한다)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해외자금의 국내 집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사이다.”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며 (유)P(이하 ‘P’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Q에게 접근한 후, 2010. 2. 25.경 Q과 사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해외자금을 유치하여 2010. 4. 25.경까지 위 해외자금 중 9,000억 원을 P이 진행 하는 R 사업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Q으로부터 투자약정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공소사실에는 '3억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Q은 피고인들에게 원래 지급하기로 했던 투자약정금 3억 원 중 2억 원만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

이 사건 해외자금을 국내에 유치하여 R 사업에 투자한 적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1. 1. 초순경 피고인들의 종전 채무와 위와 같이 Q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등의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사실은 이 사건 해외자금은 그 존재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또한 이를 알고 있어 피해자 S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기일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돈을 빌려보라고 권유하여 Q을 통해 “피고인들이 직접 연대보증을 서주고 이 사건 해외자금으로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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