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71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채무를 탕감할 생각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C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할 것을 종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C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돈 상당을 피고인이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C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였거나 C에게 자신의 차용금 채무를 피해자가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다

거나 그러한 의사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곰인형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를 유치하던 C를 위하여 투자자를 물색하여 주는 등의 일을 하면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도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C의 사업 투자 유치를 도와주는 등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C로부터 2회에 걸쳐 5,1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이후 사업자금에 쪼들리던 C가 차용금의 변제를 계속 독촉하자, 이를 변제할 방법으로 피해자에게는 마치 C의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고, C에게는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는 것처럼 하여 자신의 채무를 탕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3.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 입원실에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C가 거래처에 결제해 주어야 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5천만원만 빌려주면 특별히 이자를 잘 쳐서 곧 갚아 줄 것이다. 만약 갚지 못하게 되면 5천만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