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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166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출 브로커인 일명 ‘C ’으로부터 허위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임차인 역할을 할 것을 권유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9. 경 우연히 알게 된 대출 브로커인 일명 ‘D ’으로부터 위 사기 범행의 임대인 역할을 할 것을 권유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2. 경 ‘C’, ‘D’ 과 함께 오산시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경기 오산시 G 아파트 H 호를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2년 간 전세를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C’ 과 함께, 2013. 10. 15. 경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 은행 발안 지점 부근으로 간 다음, 혼자 위 지점으로 들어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와 미리 ‘C ’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이 ‘K ’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2013. 10. 18. 경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L 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M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개인보증보증 원장,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전세계약 금 영수증, 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1. 수사보고 [N 와 ㈜O 금융계좌 거래 내역 관련, N 우체국계좌 거래 내역, O P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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