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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417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의 징역 8개월로 한다.

피고인

B에 대해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및 불상의 브로커와 함께 국토 교통부에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악용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F은 사기대출과 관련하여 모집 책을 관리하면서 주도적으로 대출관련 지시를 하고, 서류 위조 책인 불상의 브로커는 피고인 A이 주식회사 엠 브라더 스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 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아파트 허위 임차인,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으로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들은 2013. 5. 23. 오산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의 소유인 오산시 I 107동 1201호를 피고인 A에게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기재한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허위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은 다음, 전세계약 서를 하나은행 오산 중앙 지점 담당직원에게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하나은행은 제출된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되었고, 대출금이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같은 날 대출금으로 9,600만 원을 피고인 A의 하나은행 계좌로 보냈다.

그러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B이 주택을 임대하거나 피고인 A이 그런 회사에 재직한 사실도 없으며,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F, 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속여 9,6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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