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38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15:30경 대전 동구 C 앞길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D(47세, 여)이 E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우연히 보고 피해자가 나이 많은 E에게 대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4~5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팔, 다리, 배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비록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나,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한 점,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