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5.20 2014고단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16:0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여, 32세)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지 등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의 작은 아버지가 사무실로 들어오려는 피해자에게 “너같은 쓰레기는 뭐하러 들어오냐,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면서 입구에 서있던 피고인에게 “저리 비켜”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삽자루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액 확정이 곤란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