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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26 2015고단11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 피고인 B, D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1.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20. 03:30경 보령시 H 앞 길에서 담배를 피우며 시끄럽게 떠들면서 지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 I(18세)과 그 일행들을 불러세우고 피해자 일행의 나이를 파악하던 중 피해자가 20세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밝혀지자 피고인 A는 “이 새끼 거짓말 치네”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3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 부분을 3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A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C의 바지를 붙잡고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 D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걷어 차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몸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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