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18 2019고단9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00:45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여, 50세)이 피고인의 친구와 D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등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 피해자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혼 소송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