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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22 2014가단2677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교회 합병의 경위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C교회(이하 ‘C교회’라 한다)의 대표자 겸 당회장이었고, E은 합병 전 피고교회의 대표자 겸 당회장이었다.

C교회와 합병 전 피고교회는 각각 교회 내 시무장로로 구성된 당회 및 교인들로 구성된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 2009. 9. 9. 대한예수교장로회 D노회의 승인에 따라 합병하여 현재의 피고교회가 되었다.

합병 후 E이 피고교회의 담임목사를 맡기로 함에 따라 원고는 사임하였고, 피고교회는 기존 C교회의 부지 및 건물을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2009. 9. 7. 대구 달서구 F 종교용지 1,481㎡ 및 지상 교회건물에 관하여 2009. 9. 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C교회로부터 피고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합병 무렵 E과 사이에 원고의 사임과 관련하여 피고교회에서 일시금 6억 원과 만 70세가 될 때까지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피고교회로부터 6억 원을 받아 그 중 2억 원을 2009. 7.경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억 원을 자신이 보관하기로 하면서 2009. 8. 10. 원고와 사이에 E이 원고에게 퇴직금 계약에 따라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2010. 12. 31. 1억 원, 2011. 12. 31. 3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2010. 12. 31.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교교회는 직접 또는 E을 통해서 원고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9. 9. 17., 2009. 10. 26., 2009. 11. 11., 2009. 12. 11., 2010. 1. 14., 2010. 3. 12., 2010. 4. 13., 2010. 5. 10., 2010. 6. 14., 2010. 7. 12., 2010. 10. 17., 2011. 1. 1. 각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E 사이의 분쟁 경과 이후 원고와 E은 2011. 말경 E의 안식휴가 기간이 종료되면 원고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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