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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21 2013가합17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27.부터 2013. 6. 28.까지 연 5%,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 사이의 토지 등 매매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2007. 8. 13. 피고 B의 처인 E과 E의 여동생인 D으로부터 인천 남구 F, G, H, I 토지(E, D 각 1/2 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그 지상의 미완성 건축물(당시 지상 6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있었다

) 및 자재일체를 8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E, D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600,000,000원은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인성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825,000,000원)의 피담보채무인 60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피고 C이 인수하는 것으로 그 매매대금지급에 갈음하며, 잔금 50,000,000원은 위 대출금채무 인수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매매계약에 따라 D,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7. 9. 5. 접수 제99231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토지상의 미완성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C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완료 1) 원고는 2007. 10. 11.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의 ‘J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7. 10. 11.부터 2007. 12. 10.까지, 공사대금을 1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그 공사대금을 대물로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07. 11. 12.경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의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302호를 대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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