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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63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상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4. 11. 15:5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노점 자판대에 상표권자 '가부시기가이샤골드윈'이 등록한 상표 '노스페이스(상표등록번호 0356224호)'와 유사한 위조상품인 5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모자 1개와 2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양말 19켤레, 상표권자 '아디다스악티엔게젤샤프트'가 등록한 상표 '아디다스(상표등록번호 0035400호)와 유사한 위조상품인 15,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양말 51켤레를 판매하기 위해 소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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