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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21 2010가합64100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대원홀딩스 주식회사는 각 1,457,594,906원 및 이에...

이유

... 참작하여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공사 항목 간의 대체시공 또는 가감시공 등 설계변경이 자주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사업승인도면과는 달리 시공된 것이 수분양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문제점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아래 표 기재 항목에 대한 ‘보수비’란 기재 금액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감정인이 사업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상 차이가 있는 부분의 공사비 차액 등을 산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구 분 항 목 보수비(원) 설계변경1 각 동 옥탑 2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바닥재 변경 및 와이어메쉬 삭제 2,377,508 설계변경2 각 동 지붕 층 바닥 와이어메쉬(#8-150*150) 삭제 13,222,024 설계변경3 각 동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1층 걸레받이 마감재 변경 7,768,164 설계변경4 각 동 계단실 1~2층 계단난간 높이 축소 2,545,243 설계변경5 PIT층 지하주차장에 면한 벽체 창호(07*18/SD) 삭제 1,846,421 설계변경6 각 동 각 세대 욕실 천장틀 재질 변경 34,735,948 설계변경7 34A형(607,621,622동 우측세대), 34B형(601,608동 좌측세대), 38형(613,614동 좌측세대)의 드레스실 창호 하부 미서기 규격 축소 19,936,639 설계변경8 지하주차장 1~9 램프 부분의 주철제 커버트렌치 규격 축소 1,187,014 설계변경9 지하주차장 1~9 및 계단실 일부 오픈트렌치 규격 축소 32,553,654 설계변경10 지하주차장 1~9의 지상층 램프 입구 물흘림 방지턱 삭제 15,750,667 설계변경11 지하주차장 1~9 벽체 액체방수(H300) 삭제 27,590,426 설계변경12 지하주차장 1~9 CAR STOPPER 수량 감소 51,942,942 설계변경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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