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동아전력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동아전력(이하 피고인 주식회사 동아전력, 중흥건설 주식회사, 중흥토건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은 순천시 연향1로 9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흥건설, 중흥토건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순천시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ㆍ통신공사(1공구)를 중흥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동아전력 소속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6. 11:10경 위 ‘D 아파트 신축공사'307동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E(47세), F, G로 하여금 지하주차장 1층에 있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여 지하주차장 2층의 전선배관작업을 하게 하였다.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고소작업대의 전도 및 협착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해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은, 평소 고소작업대 작업 및 이동시 안전조치에 대해 철저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시 작업유도자를 배치하고, 고소작업대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및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는 등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일시경 위 E 등이 고소작업대를 지하주차장 램프(16% 경사)를 통해 지하주차장 2층으로 이동시키다 바닥의 요철 및 콘크리트 시공 잔재물 등의 장애물로 인해 이동하던 고소작업대가 E 쪽으로 전도되어 고소작업대 난간대와 지하주차장 램프 바닥사이에 E을 협착되게 하여 E에게 최초 약 84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방출성 골절 및 등뼈의 골절 등으로 인해 치료일수를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