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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23450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양산시 E 임야 54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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