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4.03 2018가단305757
분묘굴이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주시 D 임야 2092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