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41003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고창군 I 임야 63,895㎡를, 별지 도면 표시 95, 96, 99, 94, 9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 내지 7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