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188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북구 O 임야 103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9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북구 O 임야 103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9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