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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188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북구 O 임야 103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9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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