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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24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00: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과 싸우다가 “손님들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신고사건 처리를 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억울하다, 잘못이 없다, 교도소 보내라, 나 여기서 못나간다.”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경사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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