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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7고단23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05:0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에서 색소폰을 불다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차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통고처분(인근소란 등)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5:52경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다른 현장으로 출동하려는 위 경사 E이 타고 있는 가경순찰차 뒤편에 누워 “나를 죽이고 가라”고 말하며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경사 F에게 “너 운동 많이 했냐 나랑 1대1로 한번 떠보자”라고 말하며 태권도 발차기 시늉으로 위협하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과 왼손 주먹으로 경사 F의 복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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