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1131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20,578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7.부터, 60,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20,578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7.부터, 60,0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