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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1131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20,578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7.부터, 60,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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