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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나105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⑴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이다.

⑵ 피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법률 명칭이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었다)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이다.

⑶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공제금액을 100,000,000원, 공제기간을 2011. 5. 11.부터 2012. 5. 10.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중개행위 및 B의 손해 발생 ⑴ B은 2012. 4. 2. 피고의 중개로 C의 대리인 D과 사이에 C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E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2.부터 2013. 4.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⑵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과 그 대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650,000,000원의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었고, 11명의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었는데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은 666,000,000원이었다.

⑶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B에게 중계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260,000,000원, 근저당권자 수성중앙새마을금고, 채무자 C”이라고 기재하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계약시 임대인의 대리인 통해 현임대차내역 확인함“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이에 B이 ”B 확인함“이라고 자필한 후 날인하였다.

⑷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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