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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16 2014고단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3. 22:4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에 있는 새마을상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산성리에 있는 지하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2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 산성리 지하도 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아산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신호일 때에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교통신호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다른 차량의 교차로 진입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직진신호에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9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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