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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7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과 E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E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당 등 임금이 없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기계부품제조업체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2.부터 2012. 8.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7,855,356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 제1, 2호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①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은 570,000원인데 940,330원을 지급하여 오히려 370,330원을 과지급하였고, ②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해야 할 휴일근로수당은 1,440,000원이나 1,386,720원만을 지급하여 53,280원을 미지급하였으나, 위 과지급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포괄임금계약의 성립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월 260만 원을 지급받되 잔업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했고 근로시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묵시적으로는 기존 근로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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