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2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 자인 F, G 사이에는 연장 야간 근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인데, 위 포괄임금계약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 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유효 하다고 할 것이고, 나 아가 피고인에게 근로 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F, G 과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과 F, G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설사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F, G의 업무 성격에 비추어 근로 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어서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나 아가 피고인에게 근로 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