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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2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로 987에 있는 신월시영아파트 상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월지하차도 방향에서 서울강월초등학교 방향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 뒷범퍼 부분과 운전석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신곡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월로 987 신월시영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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