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22: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양파출소 쪽에서 남양성당 쪽으로 직진하다가 송림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도로 오른 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이런 승용차를 수리비 742,7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송림리 92-4에 있는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