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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고정16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1. 22:5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의 집 마당에서 D과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처인 피해자 E(여, 54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9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E이 피고인에게 얻어맞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멱살을 두 손으로 붙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두 손으로 붙잡고 수회 흔든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지 사본

1. A 폭행부위 체증사진, 현장체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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