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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40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10:4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위 교회 집사로서 주차차량 관리를 하던 피해자 D(61세)이 위 교회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옷을 찢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폭행부위 사진촬영(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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