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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57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벽보 부착행위로 범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의 가게 대문에 "호소합니다.

위임장을 위조한 (E) F 법무사무장 부동산거래 별지서류 위조한 (D)부식가게 위임장 및 부동산거래별지 : 창원시 G(도로)59㎡ 작성 서류 의창구청제출 의창구청장은 매매을 인정하여 호소인과 D께 과태료부과 호소인 재산압류통보 금융계좌 압류조치 D은 과태료 납부했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매매한 사실 없습니다,

권력 힘, 공직비리, 사기건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호소인 H"라는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부착하는 등 범죄일람표1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켓 시위행위로 범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16. 10: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피해자 F가 근무하는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시의회 앞 도로에서,"억울함 호소 F 법무사(창원시의원)사무장 E는 A 위임장을 위조해서 작성한 C 도로59㎡를 의창구청 제출 D에게 매매되었다

구청에서 도로 매매했다고.

매도. 매수인과태료 부과 A 금융계좌 압류조치, D 과태료 납부, 의창구청장님 위임장만 제출하면 매매 가능합니까 힘 없고 권력없는 시민 호소합니다.

H"라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과"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억울한 시민 A는 (도로)를 매도한 사실이 없는데 의창구청에서 매도했다고 과태료부과 재산압류 금융계좌압류, 도로 매수인 D은 과태료 납부했다.

(F법무사)(I) 사무장 : E는 위임장을 위조해 도로 59㎡를 작성 구청에 제출 위임장 제출하면 도로 매매된다 도로 매도한 사기꾼 잡자 힘없고 권력없는 호소인 H"같은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창원시의회를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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