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2. 18:10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8: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F 쪽에서 평화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F 쪽에서 평화광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8세) 운전 H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쏘렌토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4세), 피해자 J(남, 47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교통사고 수사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G, I, J)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