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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48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15: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길을 원촌삼거리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반대방향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1세)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앞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K3 승용차가 우측 2차로로 밀리면서 2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H(67세)이 운전하는 I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과 K3 승용차의 우측 뒤부분이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J(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K(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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