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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60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경 서울 관악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0) 및 첨부서류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산 정 근거] 필로폰 투약 가액 10만 원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 3년) - 특별 가중 인자: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필로폰 투약 횟수가 1회이다.

필로폰 판매 ㆍ 알선 등의 범행에까지 나아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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